부인결정이의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81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야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을 목적으로 乙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이 담보신탁계약이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당시 甲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丙 은행의 인식 여부를 선의 인정의 주된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은행은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406조 제1항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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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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