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6885
판례
임금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68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한국○○○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협약에서 만 58세가 된 직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대신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위 협약의 내용이 한국○○○이나 한국○○○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한국노동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 제1조(현행 삭제), 제7조(현행 삭제), 제12조(현행 삭제), 제13조(현행 삭제), 제16조(현행 삭제)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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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