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9937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대법원 · 2015-09-1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9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본문
관련 법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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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5조
형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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