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등
대법원 · 2016.07.22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95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甲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2] 집합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甲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후 乙 등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에서, 甲 등이 소 제기를 통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당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등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