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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9조담보책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위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건물의 구분소유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위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
준용
민법
§667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준용
민법
§668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위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시공자의 범위
"제4조(시공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양자(이하 "분양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구"
인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에서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와 구분소유자간에 적용하는 담보책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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