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담보책임민법분양자시공자구분소유자분양자와건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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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12.1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12.18>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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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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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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