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9조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9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3

조문 본문

제9조(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ㆍ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88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