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6947 판례

전학처분무효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6.07.20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69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甲 고등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乙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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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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