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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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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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학처분무효확인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甲 고등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乙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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