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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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