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제한하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의 범위 / 피고인이 선거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따라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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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2.6.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61조, 제172조 제1항 제2호 /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12.6.1. 법률 제1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161조, 제17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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