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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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