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6.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6허2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의 명칭이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이고 발명의 주요 내용이 “은 나노 입자(또는 은 이온)를 이용하여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김치의 유통기간을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인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의 명칭이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이고 발명의 주요 내용이 “은 나노 입자(또는 은 이온)를 이용하여 김치의 숙성을 지연시켜 김치의 유통기간을 늘리고 항균 효과가 있는 기능성 김치 제조 방법 및 그에 의한 기능성 김치”인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였고, 甲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은(Ag)은 장기간 다량 섭취할 경우 은피증(argyria)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현재까지 은피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는 점,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에서 ‘은(Silver, Ag)’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어 ‘은’은 함유량과 무관하게 국내법상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발명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므로,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특허법 제3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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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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