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8710 판례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6.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87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침 제정 당시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수나 전담여행사의 수가 많지 않아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점,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그 범위 내에서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행정규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5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