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8.6.12>
②삭제 <2009.3.25>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2023.8.8>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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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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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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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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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침 제정 당시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수나 전담여행사의 수가 많지 않아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점,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그 범위 내에서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행정규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 인용: 0017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인용: 0017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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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1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조 [별표 2], 제7조 [별표 4]의 문언,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에 부속된 욕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 부속된 욕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부속된 욕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에 부설된 욕실(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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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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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4건
전체 44건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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