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통령령변경등록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문화체육관광부령관광숙박업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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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8.6.12>
②삭제 <2009.3.25>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ㆍ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2023.8.8>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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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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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甲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침 제정 당시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수나 전담여행사의 수가 많지 않아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전담여행사 제도가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점, 중국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여행업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그 범위 내에서 여행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더 이상 행정규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유제 방식의 콘도를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상 콘도지만 실질에 있어 별장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에 해당함
본문 인용: 0017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년경부터 오랜 기간 호텔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유이었고, 호텔업을 추진하였을 당시부터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조항이 계속하여 연장되어 온 상황에서, 그 사업을 양수한 원고로서도 과세권자인 피고의 위 감면확인서의 발급행위, 토지사용계획서 각서의 징구 행위 등의 공적견해표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본문 인용: 0017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음.·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그르쳐 납세의무자에게 비과세·감면 확인서 등을 잘못 교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신뢰보호에 있어서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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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주장하는 고속도로 출입기록 등은 있으나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별장이 아닌 상시 거주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전입신고도 되지 아니한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등 상시 거주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장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44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4건
전체 44건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경상남도 통영시 - 야영장업 등록의 공통기준으로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중 폐교재산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단서의 “폐교활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교재산”은 공유재산인 폐교재산으로 한정되며, 민간이 매입하여 사유재산이 된 폐교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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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호스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1)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객실은 단독객실로 한정되지 않고, 공동객실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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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4건 · 법령해석 4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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