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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
law_id:001744
article_no:3
위계:관광진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4
피인용:88

조문 본문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2022.9.27, 2023.8.8, 2024.2.27, 2025.1.31>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마.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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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관광진흥법
law_id001744
대통령령
└─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law_id0024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
law_id3513
고시
↳ 고시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law_id2000000065136
고시
↳ 고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18099
고시
↳ 고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law_id2100000218100
고시
↳ 고시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 기준
law_id2100000095811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law_id2100000256258
고시
↳ 고시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 납부기한 연기 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152
고시
↳ 고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law_id2100000091055
고시
↳ 고시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5113
고시
↳ 고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law_id2100000197468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law_id006386
지침
↳ 지침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law_id2000000062589
훈령
↳ 훈령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law_id2100000225056
위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
← incoming제3조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
← incoming제14조
인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
← incoming제3조의2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
← incoming제2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
← incoming제15조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는"
← incoming제4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 incoming제107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 incoming제115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제78조 기금의 출연과 출자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3. 「장사"
← incoming제78조
인용
해운법
제4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4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 incoming제4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 incoming제5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6조 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
← incoming제6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를 사업장에 붙이지 못하며,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명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 incoming제10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82조 벌칙
"니하고 여행업ㆍ관광숙박업(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ㆍ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 incoming제8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기금 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테마파크업 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 incoming제74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incoming제6조
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6조의4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자. 운동시설 차. 업무시설 카.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 incoming제58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incoming제4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
"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3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1.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3."
← incoming제60조의3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 incoming제58조
위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
"④ 법 제2조제6호의2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도시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 incoming제159조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③ 법 제16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10조의2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 incoming제17조
인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다음"
← incoming제25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른 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테마파크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 4. 「도로법」 제"
← incom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 2."
← incoming제109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11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 incoming제116조의1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16조의25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및 의료관광호텔업. 다만, 해당 호텔업과 함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 incoming제116조의36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
← incoming제6조
인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
← incoming제18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 incoming제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
← incoming제8조의4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 incoming제2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
← incoming제2조
준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전담여행사 지정 등
"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의 장이 발행한 유치 실적 증명원으로서 증명원 발행기관장의 직인이 포함된 것 나. 법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테마"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3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4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제57조의6 및 별"
← incoming제73조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 incoming제6조
인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 「주류 면허"
← incoming제18조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
← incoming제33조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신청 등
"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6. 부대(附帶)사업의 명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해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조의3(「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출서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
← incoming제3조의3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incoming제5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
← incoming제31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incoming제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incoming제5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incoming제5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3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을 위한 테마파크시설로서"
← incoming제8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제20조의7제2항"
← incoming제20조의4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서 목축용 또는 종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림이 아닐 것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할 목"
← incoming제26조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
← incoming제12조의2
위임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역세권 개발ㆍ운영 사업 등
"④ 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정한 관광사업(카지노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철도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 incoming제7조의2
위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①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으로 카지노업"
← incoming제38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
← incoming제29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 incoming제244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사행성게임물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섞여 있"
← incoming제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 incoming제2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2. 법 제243조제2항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incoming제68조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
← incoming제4조
인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원 이상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 incoming제12조
인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 incoming제10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 incoming제54조
위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
← incoming제47조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건축물의 범위 등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 incoming제6조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
← incoming제2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63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제48조제2항에"
← incoming제46조
인용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4.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
← incoming제7조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
← incoming제12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⑥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조제3"
← incoming제25조
인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 incoming제35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
← incoming제33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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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
제3조 적용범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 중 외국인카지노업은 제외한다)."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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