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61630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6-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616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준소비대차에 의한 차용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양도담보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어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받은 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공동담보물이 토지와 지상건물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는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 시점이 잘못되었다거나 통지한 평가액이 통지 시점의 객관적 가액에 미달하거나 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통지의 효력이 없는지 여부(소극)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실행 대상 부동산이 둘 이상인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별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과 비용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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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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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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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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