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1802 판례

예금

대법원 · 2016.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8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시기(=수취은행이 지정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나)목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수동채권이 발생된 때’에서 ‘전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의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80조, 제702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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