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정한 부인권이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절차 진행 중 부인권이 행사되었으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인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5조, 제27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4항, 제170조,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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