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245786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6.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2457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운송업을 하는 甲이 개인사업체인 乙 업체를 운영하는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乙 업체 공장에 설치된 작업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포장자재 이동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소송 계속 중 甲이 丙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丙이 乙 업체 공장 소재지에 乙 업체와 주된 업무가 동일한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자 甲이 丁 회사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당시 丙이 운영하던 乙 업체의 상호와 丁 회사의 상호가 ‘회사’를 나타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고, 乙 업체와 丁 회사의 본점소재지, 乙 업체의 대표와 丁 회사의 대표이사, 乙 업체와 丁 회사의 주된 업무가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丙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丁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甲은 丙 개인뿐만 아니라 丁 회사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