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양 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정서비스업을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권리자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되는 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관념 또한 서로 다르므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니,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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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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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2조
상표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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