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1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 소유자는 제외한다’고 정하였는데, 사업구역 안에 있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택의 소유자인 甲이 1986년경부터 2015. 6.경까지 증축하기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을 단절 없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점, 주택의 증축 경위에 비추어 甲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4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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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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