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8.12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16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甲과 乙이 ‘병영체험 활동’에 참가하였다가 구명조끼를 벗고 바닷물에 들어가 ‘마무리 훈련’을 받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였는데, 군수가 의사자 인정 직권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당시 甲과 乙이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학생은 없는 점, 사고 시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甲과 乙이 구조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상당수 학생들의 진술서에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급박한 (아비규환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학우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일념으로)’라는 거의 유사한 문구가 사용되어 학생들이 진술서를 독자적·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학생들이 서로 손을 잡아 인간 띠를 만든 것은 스스로 구조되기 위한 협동 작업의 성격이 짙고 다른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이 물에 빠진 학생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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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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