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39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일정 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새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단서는 위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에 비추어 위 제2호 사유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를 살펴보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에는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