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7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9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4.20, 2021.8.17,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5.3.14, 2025.12.23, 2026.3.17>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루.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 임업', '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부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12.31>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6.12.20, 2020.12.29, 2022.12.31>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20.12.29, 2022.12.31>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위임
국민건강보험법
§47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 outgoing제47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5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
→ outgoing제25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outgoing제31조
인용
지식재산 기본법
§3 1호 정의
"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연구산업진흥법
§2 1호 나목 정의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
→ outgoing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1 1항 자동차 대여약관
"'무. 임업', '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 outgoing제31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 등록
"스업',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outgoing제28조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 outgoing제2조
인용
소득세법
§59의4 9항 특별세액공제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 outgoing제59조의4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 incoming제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 incoming제7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 incoming제12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 incoming제12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ㆍ제5항"
← incoming제132조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은 법 제105조의2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 incoming제10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
← incoming제131조의2
cites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④면세판매자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 incoming제11조
cites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2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③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판매자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 incoming제1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
← incoming제6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② 영 제9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각각 전"
← incoming제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의2. 영 제4조의2제3항,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2의3. 영 제7조의"
← incoming제61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①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 incoming제12조
대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거래은행 변경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
← incoming제8조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9조 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려세제과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9조
cites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3조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3조
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 농업기계에 대한 배정
"① 관리 중앙회장 및 관리 조합장은 제7조의 연간 한도량 범위내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8조
인용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6조 신청 및 처리기간
"동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 incoming제6조
인용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지침
제8조 이의신청 절차 등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 incoming제8조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연간공급배정량
"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제7조에 따른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어민들에게 실제 조업에 필요한 양이 배정될"
← incoming제8조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9조 조합별 배정물량의 조정
"① 농협농업경제대표이사와 수협대표이사는 조합 간에 수급의 과부족으로 인한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간공급한도량 내에서 조합 간의 배정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9조
cites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12조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기계
"면세유류 공급대상 어업기계는 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어업기계로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4조 업무의 총괄 및 집행 부서
"② 제7조에 따른 신청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 incoming제4조
인용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10조 공급관리 및 현장점검 등
"① 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제7조에 따른 적정 공급량 확인 결과, 내항화물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이 의"
← incoming제10조
인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내국면세물품의 반출입절차
"② 운영인이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내국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반입하는 때에는 면세물품반입신고서(별"
← incoming제14조
cites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1조 목적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 incoming제1조
인용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2조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
← incoming제2조
인용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
제3조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특례규정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