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7628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6.07.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76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 반환·폐기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등을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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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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