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및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 [3] 민사집행법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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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조
민사집행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3조
민사집행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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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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