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58613
판례
용역비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586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및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 [3] 민사집행법 제2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3조 · 외국송달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조 ·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조 · 집행실시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5조 · 압류명령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8조 · 집행력 있는 정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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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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