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88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8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금품제공 진술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 등을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이 제1심 증인 등을 다시 신문하는 등의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신빙성을 심사하여 본 결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의심과 일부 어긋날 수 있는 사실의 개연성이 드러남으로써 제1심 판단에 의문이 생긴 경우,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만으로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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