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1.6. 개정된 형법 제324조 제1항이 구 형법 제324조와 달리 법정형으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한 것이 종전의 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군형법 제78조의 초소침범죄에서 ‘초병’, ‘초소’, ‘초병의 제지’, ‘불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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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형법 제1조 제2항, 제324조 제1항, 구 형법(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4조(현행 제324조 제1항 참조) / [2] 군형법 제2조 제3호,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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