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375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대법원 · 2016.06.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375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의 성립 시기 및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뇌물의 가액을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2]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및 뇌물성

[3]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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