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의 성립 시기 및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뇌물약속죄 또는 부정처사후 뇌물약속죄를 범한 데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뇌물의 가액을 인정할 때 유의할 사항 [2]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관련성 유무(원칙적 적극) 및 뇌물성 [3]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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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2]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 [3]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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