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1705 판례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 2016.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170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Yongsan Relocation Program, 이하 ‘YRP 협정’이라 한다)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이하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이라 한다)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 위치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이지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정의 근거 법규인 YRP 협정 등에는 한미연합사 등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인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에게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미연합사 등 잔류 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졌으므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으로 귀속되는 국방부장관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원이 합헌성과 합법성의 기준만으로 결정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제19조, 제3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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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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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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