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54366
판례
추심금
대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543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78조 · 교부송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3조 · 송달장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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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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