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민법 제124조 본문에서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여금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에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구상금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되지 않는 한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과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고, 다수의견이 따르고 있는 종전 대법원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권은 소멸한다. …
추심금
보충송달제도는 본인 아닌 그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즉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수령대행인이 소송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해가 대립하는 수령대행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는 것은 쌍방대리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甲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사이에 乙 회사가 설정, 운용하는 펀드상품에 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펀드 판매회사인데, 甲 회사로부터 위 펀드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투자권유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위험성을 허위 고지하고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주위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금융위원회가 乙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위 펀드상품을 포함한 乙 회사가 운용하던 펀드들에 대한 신탁계약을 丁 주식회사에 인계하도록 명하여 관련 자료들이 丁 회사에 인도되자, 乙 회사와 금융감독원 및 문서소지인인 丁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본안사건에서 丙의 손해액, 즉 미회수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 펀드상품의 처분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丙이 현재까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 점, 위 펀드상품의 자금은 다른 여러 자펀드들과 함께 모펀드에 투자된 다음 …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한다.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제3호,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존재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가액에 따라, 금전지급청구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와 같이 정한 소송목적의 값은 소장 및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거나 청구가 확장되는 등으로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인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참조).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은 회생계속법원이 회생계획으로 얻을 이익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1조에 따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72조에 따라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178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