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2836
판례
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8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인 소나무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임야의 소유명의자인 乙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 중인데도, 乙이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래커를 이용하여 乙 소유인 소나무 31주에 종중재산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및 甲 종중이 가지는 분묘기지권의 범위 문제 등으로 소나무의 소유권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甲 종중이 乙을 상대로 소나무 등 반출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둔 상태였고, 가처분에 반하여 일단 소나무가 반출되고 나면 양수인의 선의취득, 소나무의 고사 등으로 원상회복이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20조, 제23조, 제36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