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4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乙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乙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甲 군수가 2016.2.29. 乙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3.4. 처분서를 송달받은 乙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乙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乙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甲 군수가 2016.2.29. 乙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3.4. 처분서를 송달받은 乙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甲 군수가 2016.2.29. 처분을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인 2016.2.29.부터 정하였더라도 처분은 乙 회사에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고지되기 이전의 제한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처분일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乙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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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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