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2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 일제의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 창설의 기초로 이해되고 있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은 1910년 이후에 시행되었음에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친일재산의 취득 기간을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부터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사정(査定)이 있기 전부터 이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일제의 침탈에 협력하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에는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사정 명의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그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라고 하는 추정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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