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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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집행법 제1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30조
민사집행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집행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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