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2418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241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甲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乙이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丙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丙 회사가 乙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62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662조 · 묵시의 갱신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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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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