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723 판례

추심금반환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인지 여부(적극) [2]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3]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결정 정본 송달 시) 및 그 효과 [4]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의 성질(=공사대금) [5]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乙 주식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결정 정본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丙 회사가 乙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丙 회사는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乙 회사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甲 회사에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50조,

부칙

(1958.2.22.) 제3조 /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5.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3]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 [4] 민법 제664조 / [5]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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