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9890 판례

퇴직금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98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은행과 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하고 甲 은행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甲 은행의 고객에게 전화로 카드론에 관하여 홍보하고 신청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甲 은행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乙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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