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 甲 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乙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이 乙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甲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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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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