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8517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09.30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851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2] 甲 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乙 회계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원심이 乙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횡령·부실대출 및 분식행위 등 직접적으로 고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甲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