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04119
판례
퇴직금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04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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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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