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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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8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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