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 2016-10-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141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3.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2항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2014.3.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제36조 제1항, 제88조의2 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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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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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주민등록법 제3조
주민등록법 제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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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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