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66601 판례

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6.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660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술 도중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사유로서 문제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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