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860 판례

관리비

대법원 · 2016.09.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8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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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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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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