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