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67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6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약정의 시기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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