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0671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06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약정의 시기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민법 제10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1조 · 법인성립의 준칙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거래징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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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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