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약정의 시기와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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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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