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수40
판례
국회의원당선무효
대법원 · 2016.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6수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甲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乙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乙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甲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제223조 제1항, 제224조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3조 · 당선소송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224조 · 선거무효의 판결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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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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