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甲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乙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乙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甲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제223조 제1항, 제22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직선거법 제1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188조
공직선거법 제2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23조
공직선거법 제2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공직선거법 제22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