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778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77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 정비구역등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 대의원회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 주민대표회의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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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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