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본문
관련 법령
구 사립학교법(2005.12.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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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25조
사립학교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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