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767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7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1조 ·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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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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