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7672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76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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