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3조 (제척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척 사유교원징계위원회본인이나징계사건관여할제척사유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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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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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회사에관한소송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본문 인용: 00088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2조, 제52조, 그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등에 의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한편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법인이 2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은 어디까지나 법인을 상대로 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로 해임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위 명령을 이행하는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당연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다만 학교법인의 경우와 같이,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고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어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
본문 인용: 000888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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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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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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