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54조 제1항, 제416조,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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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3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2조
민사소송법 제3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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