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53745
판례
주주권확인등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537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54조 제1항, 제416조, 제41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7조 · 기피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2조 · 문서송부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4조 ·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6조 · 제1심 판결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8조 · 필수적 환송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88조 · 발기인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7조 ·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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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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