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53745 판례

주주권확인등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537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54조 제1항, 제416조, 제41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